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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가입자 확대 '잰걸음'…경기도의사회 협약 체결
의협 공제조합 가입자 확대 '잰걸음'…경기도의사회 협약 체결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0.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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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조합 홍보·가입 활성화 힘 모으기로
2만 5000명 가입…다양한 상품 개발, 신속·합리적 분쟁 해결 중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9월 30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9월 30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임동권 공제조합 사업이사, 강봉수 경기도의사회장 직무대행,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 이동욱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가입자 확대를 위해 각 시도의사회와 잇따라 협약을 맺는 등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9월 30일 경기도의사회와 공제조합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에는 의협 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 임동권 사업이사, 경기도의사회에서는 강봉수 회장직무대행, 이동욱 제34대 회장, 김영준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각 시도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의협 공제조합에는 약 2만 50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조합원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광고가 단순히 조합 가입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윈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사회의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걱정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은 "경기도의사회와 조합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뜻을 갖고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분쟁해결의 40년 노하우와 보험료가 다른 보험사보다 저렴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또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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