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의-정 '필수의료과 협의체' 구성...적극 지원방안 마련 기대

의-정 '필수의료과 협의체' 구성...적극 지원방안 마련 기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01 06:00
  • 댓글 1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발협, 협의체 구성 논의…CCTV법 부작용 고려 '수습 조치' 평가도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바이탈 필수과'에 초점 둔 방안 논의할 것"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계와 정부가 필수의료과 적극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과 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공식 분과 협의체 형태로 구성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들과 제21차 보발협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과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바이탈과를 중심으로 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의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전에도 필수의료과 관련한 유사 협의체가 있었다. 당시에는 필수의료질환에 방점을 뒀지만 이번에는 '과'에 초점을 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협의 요청을 수용했다"며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의협 의견 수렴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9월 24일 공포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 부작용을 고려한, 수습 조치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 벌써부터 바이탈과를 중심으로 사직이나 지원율 감소 등 기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CCTV법과의 관련성을 묻자 "충분히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다른 과도 그렇지만 바이탈과의 경우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지원율이 감소해 바이탈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면, 국민 건강·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의 경우, 매년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분만을 포기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협의체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필수의료과 현실을 조금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본격적인 협의체 출범에 앞서, 각 과 의원들과 함께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위원장으로는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위기과를 살린다는 것은 의료를 살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적·경제적 안정성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21차례나 개최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필수의료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과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논의 외에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및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관련,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다이어트약 등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시된 의견과 학회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현장 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과 관련해서는 처방·수술동의서 징구·조제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의료법·약사법에서 규정한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협회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모든 의약단체가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 관련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각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을 하면, 신속히 처분이 이뤄지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 의약단체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신인철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