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연수교육 제공 대장암 시범사업 등에 소외되는 일 없도록"
임시 대의원 총회…연회비 납부 회원에 선거권 부여 직선제 의결
임시 대의원 총회…연회비 납부 회원에 선거권 부여 직선제 의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내시경·초음파 인증의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인증의에 대한 상시적 연수교육을 제공해 대장암 시범사업 등 정부사업에 회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월 2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 참여 확대 및 산하 학술단체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회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회 조직 강화를 위해 전국 지회장 회의 정례화와 지회 재건 활동 지원을 모색하고, 사업 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회장 선거권 관련 회칙 개정안도 의결됐다.
회장 선거는 연회비를 낸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회원 직선제로 치르기로 했다. 선거 관련 부수 내용은 상임이사회 및 회칙개정위원회에 위임하고 추후 승인키로 했다.
또 사무국 사무실 대표자 명의인을 현회장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김세호 대의원회 의장은 "가정의학과의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13대 집행부가 역동적으로 회무에 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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