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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9월 30일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9월 30일 시행'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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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단위 교육상담료 세분화 '의원 1만 3680∼3만 4480원'
의사 1인당 환자 수 100→200명·장애인 1인당 연 12→18회 등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바우처 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장애인 건강관리료)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단,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없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18.5~'21.9)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0분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한 점이다.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도 신설했다.

이에 기존 10분 이상 교육·상담료는 의원 1만 1430원, 병원·종합병원 1만 1350원으로 책정했던 것을 10분 이상~20분 미만, 20분 이상~30분 미만, 30분 이상 등 3가지로 수가를 세분화했다.

기존 의사 1인당 100명으로 제한한 환자 수 역시 200명으로 늘렸으며, 장애인 1인당 연간 12회까지 인정한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했다.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했다.

또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일대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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