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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노·정 협의 '첫 이행'

코로나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노·정 협의 '첫 이행'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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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범적용 '중증 1.80명·준중증 0.90명·중등증 0.36∼0.2명'
노·정 협의 후속조치… 의사증원 등 타 안건 시행 여부에 이목 쏠려

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9월 2일 합의문 서명식 모습. (왼쪽부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9월 2일 합의문 서명식 모습. (왼쪽부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9월 2일 노·정 협의문에 대한 첫 이행 안건으로, 추후 다른 협의 사안 이행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일 노·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협의 당시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키로 협의한 바 있다. 이번 배치기준은 9월 8일, 16일, 28일 총 3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 결정 시 환자의 상태를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가동병상 당 간호사수는 각각 중증병상 1.80명, 준중증 병상 0.90명, 중등증 병상 0.36∼0.2명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에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수준을 적극 참고했다"며 "이외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은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이후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도입·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잠정 기준으로, 중장기 감염병 연구와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 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 2일 노-정이 협의한 합의문에는 의사증원과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진료지원인력 면허 범위 등 의료계와 논의해야 할 안건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해당 합의문에 대한 첫 번째 협의가 이행된 것으로, 추후 의료계 지적사항을 포함한 나머지 안건 추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 보건의료노조와 노정합의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협의체에는 노동계, 간호계, 병원계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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