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비급여 가격 공개 'D-day'…미제출 처분 전 '소명 기회'
비급여 가격 공개 'D-day'…미제출 처분 전 '소명 기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28 12: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급 99.6%·의원 95.2% 등 전체 96.1% 제출…의원 1571곳 미제출
심평원 "시스템 저장 후 미제출 등 보완 필요 기관에 기회 줄 것"
국민 '공개 항목 선정' 기회 부여 및 '성형·피부과' 확대 계획도 전해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동네의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자가 도래했다. 해당 제도는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더 큰 관심을 끌었는데, 정부는 제출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자료 보완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처분 전 추가 소명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백브리핑을 통해 의원급까지 확대한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9월 2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전체 제출률은 96.1%로, 조사대상 6만 8344곳 중 6만 5696곳이 자료를 제출했다. 의원급의 경우 전체 대상기관 6만 4540곳 중 6만 1909곳이 제출, 95.9%가 참여를 완료했다.

의원의 경우, 1571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원은 전체 대상기관 3만 2505곳 중 3만 934곳이 제출하며 95.2% 제출률을 기록했다. 치과의원은 1만 7981곳 중 1만 7136곳(95.3%), 한의원은 1만 4054곳 중 1만 3839곳(98.5%)이 자료를 제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대상기관 3804곳 중 단 17곳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제출 병원급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곳, 병원 7곳,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1곳 등이었다.

616개 비급여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미실시 확인서를 제출했다. '미실시 확인서' 제출기관 역시 자료 제출기관으로 집계했다. 미실시 확인서를 제출한 곳은 병원급 4곳, 의원급은 1010곳이었으며, 이중 의원이 685곳, 치과 62곳, 한의원 263곳 등이었다.

정부, 미체출 기관에 대해 과태료 등 처분 진행 계획

공개 일자가 도래하면서 기존 고시에 따른 '미제출기관 처분' 역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출 기한일(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등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태료는 고시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료를 아무것도 내지 않은 대상 의료기관 외에는 일정 기간 추가 소명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은 브리핑에서 "비급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과 낼 마음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낸 곳"이라며 "특히 시스템에 저장은 했는데 제출버튼을 누르지 않은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기관에 대해, 29일 공개 이후 먼저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이외 일부 저장상태에서 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에서 보완이 계속 이뤄지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기회를 준 뒤, 처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성형·피부과' 등 치료목적 외 항목 점차 확대 계획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비급여 가격공개' 안내화면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비급여 가격공개' 안내화면 ⓒ의협신문

이날 브리핑에서는 현 제도에서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성형·피부과 등 치료적 목적 외 항목까지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함께 밝히며 논란을 예고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기존 공개제도에 포함된 616개 항목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협의해 항목을 확대해야 하며 "미용·성형 등 환자 개인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 공개는 반대한다"고 명확히해 왔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역시 "불필요한 미용·성형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장인숙 실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과 관련, 의료계의 의견만 듣는 선정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해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런 항목들을 공개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목 선정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미용 성형·피부과 관련 사항까지 (가격 공개 항목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단순 가격 비교 경쟁을 유도,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는 비급여 가격 정보에 대한 상세 안내와 가격 책정 이유를 함께 게재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의료계에서 단순 가격비교 경쟁을 가장 우려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비급여 가격 의료기관마다 투입되는 의료인력, 장비, 시술 난이도 등 특성을 반영해 정한 것이라는 안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가격책정 이유를 담은 정보를 함께 기입·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공개자료를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된다는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격 공개 대상기관은 2021년 2월 말 기준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휴·폐업 기관은 제외했다. 폐업기관은 현황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휴업기관은 자료시점(의원 4월 27일, 병원 5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휴업 신고된 기관을 반영했다.

제출기간은 의원급의 경우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병원급은 5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였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 지자체 행정지도 실시 예고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도 나왔다.

먼저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을 집계했다. 병원급의 경우 26기관(0.7%)으로 2020년 89기관(2.3%) 대비 70.8% 감소했다. 의원급은 5만 3933기관 중 3622기관(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심평원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였으며,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이중 치과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2021년도 치과의원 기준 최저금액이 5만원인데 비해 비고금액이 360만원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 선별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해 왔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곳의 비급여 29항목을 시작한 후 2020년 병원급 이상 2915곳 비급여 564항목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 및 항목을 확대했다.

올해는 동네의원 6만 1909곳을 포함, 총 6만 5696곳이 대상기관이 됐으며 이로 인해 의·병·치·한 등 전체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