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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CCTV법 우려 공감...국민소통이 핵심"
신현영 의원 "CCTV법 우려 공감...국민소통이 핵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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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아닌 '설득' 노력 중요..."하위법령 논의 관건"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의료전문가로서 법안에 대한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지만, 의료계를 만족시키기엔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괴로운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정치권과의 진일보한 의사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방적 주장보다는 국민을 설득해, 그 지지를 기반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CCTV법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와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 사이에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외과계열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의료계의 원망의 소리가 국회 쪽으로도 들리고 있는데, 많이 속상하다"고 입을 뗐다.

"(의사로 일하다) 국회에 와서 느낀 것은 어떤 직군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라며 "국민 설득을 중요성을 깨달았다. 의료계도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방식에 대해 좀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에 있을 때 고민하던 문제들에 대해 민심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해왔다. 의료계가 관련단체와 정치권과 미리 소통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정책·제도, 법안이 제시되고 난 후에 반대만 한다고 해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제도 및 대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그 진의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료계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CTV법 관련 의협의 노력도 의미 있게 평가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정치권과의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 회장 등 의협의 노력으로 상당수 예외조항이 반영됐다. 앞으로도 시행령·시행규칙 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도 의료계가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전문가로서 정치권에서 의료계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정치·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론의 본질과 방향을 읽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계도 국민의 민심과 정치권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경험과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젊은 의사들의 정치경험을 직·간접적으로 넓히기 위한 교육시스템을 준비·시행 중이고,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 하면서도 젊은 의사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젊은 의사 정치아카데미 같은 것을 정착시켜 의료계의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성과 국회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부분은 대부분 사회적 영역의 문제들, 실제 의료계 내에서 의학적 결정을 할 때 이뤄지는 과학적 결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과학에서도 다양한 전문가가 다른 주장을 할 때 이를 수렴하기 위해 여러 근거를 제시하면서 근거 수준을 만들어가지만, 사회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단체와 조직의 첨예한 의사결정을 수렴하면 가장 최적의 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이때는 근거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외 상당한 다수의 의견과 약자, 피해계층에 대한 보호까지도 고려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학문적 의사결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작동기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의 의견개진 및 관철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CCTV법은 지난 9월 24일 공포돼 오는 2023년 9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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