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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변이 감염자' 접촉...무증상이면 '자가격리 면제'
접종완료자, '변이 감염자' 접촉...무증상이면 '자가격리 면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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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예방접종·변이바이러스 양상 반영 '접종완료자 관리지침' 개정
추가적인 백신접종 인센티브 및 미접종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은 낮아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사진=e브리핑 캡쳐) ⓒ의협신문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사진=e브리핑 캡쳐) ⓒ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접촉을 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23일 브리핑에서 최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밀접접촉한 감염자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은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다.

단, 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이나 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교정시설 등 고위험집단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격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 집단에 대한 관리 강화는 유지하겠다는 방침.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는다. 접촉자 분류 직후 1회,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 위반 시에는 다시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은 14일간 본인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후 추가적인 백신 접종 인센티브나 미접종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접종 인센티브 및 미접종 불이익에 대한 질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인센티브는 전체 국민에 대한 무료접종, 그리고 방역당국을 비롯한 범정부적으로 안전접종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상반응에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백신의 수용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수치를 보게 되면 거의 90% 이상의 국민이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의견을 주셨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백신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면서 "인센티브(나 불이익)보다는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이미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상황에서 좀 더 원활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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