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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공·사 의료보험 연계위원회' 규정 삭제
'공·사 의료보험 연계위원회' 규정 삭제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9.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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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보험업법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실손의료보험정책' 개선 근거 마련
'업무 등' 활용 삭제했지만 실태조사 공개 통과...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건
실손의료보험 개선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실손의료보험 개선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실손의료보험 개선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위한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 신설 조항은 막판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협의·조정 조항은 통과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건보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건보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다.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면서 "개정안은 자칫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당초 원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가 공동으로 공·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둔다'였으나 의료계가 위원회 조직 신설의 부당함을 들어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낸 끝에 최종안은 원안 삭제로 결론을 내렸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자료 제출 근거를 담은 원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모두 '공단·심평원 등 공공기관, 요양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종 국문회의 통과 안에서는 각 소관 법률에 따라 구분해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의협은 실태조사를 두 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 감독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목적 및 업무 범위를 위반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요양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국무회의 통과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단, 심평원, 요양기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가 개별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안을 삭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관련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모두 삭제됐다. 문구를 '관련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 다른 용도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지만 개정안의 방향성이 실손의료보험 정책 개선이라는 점을 명시한 조항도 최종안에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손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조항이 그것. 아울러 금융위가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건강보험 관련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리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후 대통령령을 개정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의협은 "정부가 국민 의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을 증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사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보험 상품의 손해율 증가로 인한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할 게 아니라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막대한 반사이익을 얻은 민간보험사의 보험 정책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모법에서는 의료계가 우려한 독소 조항이 어느 정도 빠지거나 수정됐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풀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하거나 의료계를 옥죄는 내용을 담아내려는 움직임에 대해 눈여겨 보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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