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전문간호사법, 세계 최고수준 의료시스템 무너뜨릴 것"
"전문간호사법, 세계 최고수준 의료시스템 무너뜨릴 것"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14 14:4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법안 탄생 배경 불순…의료 질 저하 우려"
"의학을 배우지 않고 수련도 안 받은 채 의사 역할 하겠다는 의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월 14일 전문간호사법 관련 성명을 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과 의료 질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입법 시도 자체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안 탄생 배경이 매우 의심스럽고 불순하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내 의사-간호사 각 직역의 업무 분담에는 문제가 없으며 누구나 의료시스템과 의료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초저수가로 인해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면서 모두가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 영역 문제도 짚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 업무를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까지 확대한 것은 의학을 전공하지 않고 수련을 받지 않고도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산부인과 의사가 해야 하는 수술이나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한테 받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한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른 주사·처치 행위의 합법화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을 배우지 않은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른 간호사의 주사 및 처치 행위도 합법으로 인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의사 고유의 업무 영역이 침해되는 데 누가 의학을 제대로 공부할 것이며, 누가 선한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스스로 담금질을 할까. 이런 내막을 모르면서 건강을 침해당하는 국민의 건강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일선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시켜 의료진의 노력으로 일궈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과 의료 질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상기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전문.

전문간호사법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법안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전문 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본회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상기 법안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먼저 법안이 탄생한 배경이 매우 의심스럽고 불순하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내 의사-간호사 각 직역의 업무 분담에는 문제가 없으며 누구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의료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초저수가로 인해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니 모두가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일 뿐이다.

이런 배경 속에 간호업무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외에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까지 확대 신설한 것은 의학을 전공하지 않고 수련도 받지 않은 자가 의사 대신 의사 역할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심히 우려되고 혼란스럽다.

또한 '진료의 보조'에 한정되어있는 간호업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산부인과 의사가 해야 하는 수술이나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한테 받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상기 법안대로라면 의학을 배우지 않은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른 간호사의 주사 및 처치 행위도 합법으로 인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게 의사 고유의 업무 영역이 침해되는 나라에서 과연 누가 의학을 제대로 공부할 것이며 누가 선한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스스로 담금질할 것인가? 더구나 이런 내막도 모르면서 자신의 건강을 침해당하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본회는 상기 법안이 일선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시켜서 지금껏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과 의료 질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상기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9월 14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