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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피부과학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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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면허 의료·면허체계 혼란 유발...결사항전 각오"

대한피부과학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부과학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히고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및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하는 것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성명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정부가 앞장 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또한, 의료법상 주사, 처치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현장의 실무와도 맞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보조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여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줌으로써 의료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극대화시킬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우리 대한피부과학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1. 9. 13.
대한피부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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