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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지금 의학은 진보와 퇴보 갈림길"
신경외과의사회 "지금 의학은 진보와 퇴보 갈림길"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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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법 업무 범위 모호 의료현장 혼란·직역 갈등만 초래
정치·행정 아닌 의료 입장 접근 필요…의료체계 붕괴 좌시 안 할것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인가?"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9월 13일 전문간호사법 관련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촘촘히 짚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 영역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전문성에 대한 인식도 환기시켰다.

신경외과의사회는 "개정안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명시해 오히려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한다"며 "이 모호함은 해석에 따라 전문간호사에게 많은 업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 진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료 영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 영역의 일부를 전문간호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라며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 행위 등에 대한 가능성 문제를 따지기 전에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되짚었다.

행위에 대한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간호사법 입법의 부당성과 예견되는 문제점도 드러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범위 확장·비윤리적 일탈·면허체계의 혼란·무면허 의료행위·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이 의학의 진보인지 퇴보인지 깨달아야 한다. 정치인과 행정 관료가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발의해서 혼란을 자초하는 것은 한국 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아래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성명 전문.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 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반대 성명서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복지부는 개정이유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므로 신경외과 의사회는 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전문간호사를 13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면서 모든 분야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내용을 명시해 업무 범위를 확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진료"라는 의료의 형태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문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복지부는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 오히려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여 오히려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 것이다.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로 뭉뚱그려진 모호한 문구는 해석에 따라 전문간호사에게 많은 업무와 권한을 부여할 것이므로 진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문간호사에게 진료를 맡겨야 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복지부의 고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정 사유에서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오랜 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얻어지는 전문적인 진료 영역을 대체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의료는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인간의 몸에 대한 치료이기에, 진료라는 영역을 전문가집단에게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인신을 다루는 진료 영역의 일부를 전문간호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며, 마취 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 행위 등은 가능성 문제를 고려하기 이전에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것이므로 전문간호사의 처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과 결과에 대해서 응당 책임도 져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불과 몇 달전 인천의 모 병원에서 발생한 대리 수술 사건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은 수술자체의 성공여부를 떠나,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이라는 윤리적 문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전문간호사제의 업무범위 확대는, 대리 수술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는 인천 지역 모 병원과 같은 비윤리적·비이성적 일탈을 복지부가 나서서 옹호·인정하고 그런 짓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것과 같다. 

의학과 의료는 발전적이어야 하며, 그 발전은 배를 타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노를 저어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물살에 몸을 맡기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진보와 퇴보는 한 글자 차이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지향한다. 진료에 필요한 업무 범위 확장·비윤리적 일탈·면허체계의 혼란·무면허 의료행위·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등 일련의 이어지는 용어들이 의료의 진보인지 퇴보인지 복지부는 깨달아야 한다. 의료와 진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행정 관료가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발의해서 혼란을 자초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경외과 의사회는 눈에 보이는 의료의 퇴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선과 악을 뒤엎는 복지부의 일탈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1. 9. 13
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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