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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솔 대전협 회장 "불법의 합법화 시도 멈춰라"

여한솔 대전협 회장 "불법의 합법화 시도 멈춰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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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일한 감독·관리 불법의료인력 양tks
전문간호사법 즉각 중단…전문성 없이 '처방' 운운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관련 무면허 의료인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법화 시도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9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무면허 의료인력이 팽배한 수련병원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안일한 관리·감독으로 불법의료인력 양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물었다. 

의료인의 각 직역별 면허 범위와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규정을 재차 상기했다.  

대전협은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별 면허가 구분돼 있고, 이에 따른 의료행위도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며 "개정안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애매모호한 정의를 촉발해 의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못박았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합법화 시도에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여한솔 회장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PA(무면허 의료인력)라는 제도는 의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며 "불법을 자인하고도 '의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의 꼼수,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 상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불법을 알고 있었다면 합법화를 요구할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마취전문간호사·응급전문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애매모호한 문구로 적시해 각 직역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직역간 전문성을 상실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수백개의 수련병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관리·감독 하에 수많은 불법 의료인력이 팽배해 있는 것을 묵인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한 여한솔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까지 썩은 고름을 안고 왔다. 언제까지 환자들의 건강을 가진 자들의 경제 원리에 따라 담보할 수 없다. 불법을 합법화해 의료가 더욱 썩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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