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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별점 '테러' 막아 주세요" 폐업 고민하는 '자영업자' 호소 '눈길'
"악플·별점 '테러' 막아 주세요" 폐업 고민하는 '자영업자' 호소 '눈길'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9.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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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 거짓 별점·악플로도 폐업 위기 몰려...검·경, 앱·맘카페 규제 손 놔
플랫폼 독점 시대 걸맞는 "댓글 블라인드·중재 시스템 마련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폐업 고려중에 청원합니다. 제2의 새우튀김 갑질 사망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제도 촉구 청원서입니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의협신문

인터넷에 올라온 거짓 게시글로 세간의 평판에 시달리다 못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가 "악성 댓글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폐업 고려중에 청원합니다. 제2의 새우튀김 갑질 사망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제도 촉구 청원서입니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거짓 게시글로 인해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자영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단 한 번의, 단 한 줄의 악성 거짓 글이 사망을 불러올 수 있는 흉기가 된 시대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면서 '새우튀김 갑질 사망 방지법 입법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새우튀김 갑질 사건'을 예로 들며 "폭언을 견디다 못한 업주가 쓰러져 사망하고, 아버지마저 몸져 누웠으며, 가족은 결국 영업을 포기해야만 했다"며 "쿠팡이츠는 망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사업의 영위 만을 걱정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은 자리만 관리하고 그 자리에서 일하는 소자에게서 각종 광고비와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 그만"이라고 비판한 청원인은 "모든 책임이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구조적인 문제를 들춰냈다.

청원인은 "플랫폼 자영업자에게 댓글은 치명적"이라며 "사람 목숨을 고작 '새우튀김' 하나와 맞바꾸는, 이른바 첨단 플랫폼 산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요즘에는 사적 처벌의 수단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명백한 허위 댓글이 앱과 카페에 게재돼 게시 중단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이 정도는 올릴 수 있다', '명확히 해당 업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쪽지 글로 퍼지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해당 업체가 명시된 글 하나는 한 달간 내려줄 테니 그 안에 게시자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전부"라고 한탄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받기까지 최소 석 달이 걸리고, 결과를 받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며 "자영업자에게 석 달을 견디라고 말하는 것은 악성 바이러스에 걸린 건 알겠지만, 일단 그게 바이러스로 판명이 날 때까지 알아서 버텨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경찰이나 검찰 역시 악성 댓글을 한 번 게시한 것은 반복성이 없다며 기소 하지 않는다"면서 "고소를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하기 위해 형식적 절차만 밟는다. 사실 진위를 따지는 과정 역시 생략된다"고 밝혔다.

별점 평가 방식의 폐해도 짚었다.

"별점은 '별테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폐해가 심하지만 개인 의사 표현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한 청원인은 "쪽지 수백 개로 허위 사실이 퍼져나가는 것 역시 개인 간 문제이므로 권한 밖이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온다"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다. 내 일이 아니라고 모른척 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택시 기사는 '카카오 택시'라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음식점은 '배민'이라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음식을 팔 수 없다"고 밝힌 청원인은 "산업은 신문에서 사이버(네이버·다음)를 거쳐 플랫폼(앱·카페)이 독점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하나의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단 한 번, 단 한 줄의 악성 댓글은 치명적인 무기다.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 한 번의 악성 댓글은 일반 자영업자뿐 아니라 병의원 의료기관 <span class='searchWord'>개설</span>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의협신문
단 한 번의 악성 댓글은 일반 자영업자뿐 아니라 병의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의협신문

청원인은 악성 댓글과 별점 테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이의 제기 시 우선 악성 댓글을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블라인드 처리 후에는 일정기간 내에 앱 서비스 업체 및 카페 운영자가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거짓인지를 확인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집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 답변을 받아 해결하되, 이 기간 동안 해당 자영업자와 게시자 간에 분쟁이 있음을 표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청원인은 "자영업자가 댓글의 진위에 대한 반론권을 통해 최소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댓글 중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2, 제3의 새우튀김 갑질 사건의 피해자가 생겨나는 일을 막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9월 9일 시작된 '제2의 새우튀김 갑질 사망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제도 촉구' 국민청원은 10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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