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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비급여 전산신고 강요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 "비급여 전산신고 강요 중단하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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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팩스 등으로 비급여 신고 마친 회원에 전산신고 요구
위헌적 비급여 강제신고 거부 회원 보호…"법률지원 나설 것"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전산 신고 강요, 자료 보완 강요 갑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가는 9월 10일 성명을 내어 비급여 진료비용 전산신고 강요 행위를 비판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심평원이 서면·팩스 등을 통해 비급여 신고를 마친 회원들에게 재차 전산신고를 강요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보고한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이라는 미명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해치고 비급여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마지막까지 회원 곁에서 위헌적 비급여 강제신고 거부 회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며, 부당한 전산신고를 거부하고 서면·팩스신고 회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래는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전문. 

성명서

복지부·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전산 신고 강요, 자료 보완 강요 갑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 의사회는 복지부, 심평원이 비급여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회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비급여 전산 신고 강요행위에 대한 여러 문제점 지적하며, 복지부에 위헌적 비급여 전산 신고를 중단하고 서면, 팩스 신고를 수용하기를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경기도 의사회는 위헌적 비급여 강제 신고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며, 부당한 전산 신고를 거부하고 서면신고, 팩스 신고를 하는 회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임을 안내했고, 다수의 회원들이 서면, 팩스 신고로 동참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에서 이미 서면, 팩스를 통해 비급여 제출 신고를 완료한 회원들에게 전산으로 다시 제출하라는 강요를 하고 있는 사례가 접수됐다. 

이미 비급여 보고 제도의 법적 취지에 맞게 시행 중인 비급여 내역을 심평원에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법률 규정에도 없는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전산신고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9월 1일 비급여 가격 공개 관련 의료계 간담회에서 복지부에서는 미제출 의료기관 뿐 아니라, 고의로 거짓 제출을 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고,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보완 및 확인 작업을 거치고 기관에 보완 요청을 하는데, 이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고의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즉, 심평원 전산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보고 받는 자의 편의대로 각종 갑질 요구를 수시로 신설하고, 신고 과정에서 비급여 상한가 통제, 비현실적 획일적 비급여 등의 불합리한 제도를 강요하며 불이행시에는 신고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고의에 의한 거짓 청구로 간주해 과태료 처분 등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사 회원들을 통제하고 비급여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비급여 말살 시도를 저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도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부의 저의에 항의하는 대신, 제출항목이 없는 기관들은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미실시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의로 미제출한 기관 외에는 과태료 처분을 지양해 달라며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회원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어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대정부 저자세로 일관해 온 의협 집행부 대관 라인의 잘못된 회무로 인해 회원들은 비급여 공개, 보고 시행령으로 비급여가 말살될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전문간호사법 시행령을 통해 의사들의 면허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도 노골화 되고 있으며, 최근의 수술장 CCTV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면허취소법 법사위 상정 등의 각종 악제도들이 현실화 되어 버리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마주해야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복지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전산신고 시스템에 의한 신고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서면신고, 팩스 신고를 수용하라.

2.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보고한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이라는 미명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해치고 비급여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  대한의사협회는 CCTV 강제화, 비급여 통제 노골화 등의 회원들 생존권의 위험을 초래하는 연이은 악제도 문제에 대하여 무기력한 대응과 상황 오판으로 회원들 고통을 초래하며 한계점이 노출된 집행부 관련 임원들을 전면 재정비하고, 전 직역을 아우르는 능력있는 협상팀과 투쟁력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서 현재의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4. 경기도의사회는 마지막까지 회원들의 곁에서 위헌적 비급여 강제신고 거부 회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며, 부당한 전산신고를 거부하고 서면신고, 팩스신고를 하는 회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21.9.10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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