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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대전시의사회와 배너 광고계약 체결
의협 공제조합, 대전시의사회와 배너 광고계약 체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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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공제조합 가입 홍보 협력 및 가입자 확대 위해 공동 노력키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전광역시의사회는 9일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임동권 사업이사, 이정근 이사장,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임정혁 수석부회장.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전광역시의사회는 9일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임동권 사업이사, 이정근 이사장,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임정혁 수석부회장.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전광역시의사회는 9일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전시의사회는 앞으로 대전시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협, 각 시도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대전시의사회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다 많은 혜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역시 "우리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의사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임동권 사업이사가, 대전시의사회에서는 김영일 회장·임정혁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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