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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전문간호사법 무지·무책임의 궤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전문간호사법 무지·무책임의 궤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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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불법 진료 범죄행위 허용…위임 입법 한계 일탈
"즉각 폐기 안될 땐 모든 수단 동원 강력 저지 나설 것"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9일 전문간호사법 관련 성명을 통해 "법 개정 시도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수호하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의 궤변일 뿐"이라고 통박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수행하는 범죄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판단이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현행 법령체계에 어긋나는 부당한 법 개정 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 단독의료행위 근거를 마련하고, 주사 및 처치 등을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면허된 의료 행위의 범위를 불법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고위험도 진료 영역인 마취행위에 대해,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합법화하며 현행 면허체계를 파탄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개정안의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 성명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한다.

본 개정안 시도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수호하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의 궤변일 뿐이다. 코로나 19에 맞서 대다수의 의사가 국민 건강 수호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시도와 입시 비리를 통한 무자격자 의사 만들기로 의사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또 간호사 등 보건노조 파업을 막겠다며 권한도 없고 효과도 없는 노정 합의를 저지르기도 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수행하는 범죄 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나섰다.

무능, 선동, 위선의 집약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농단인 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우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강력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했던 공정과 정의가 겨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었는가?

세부적으로 지적하자면,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므로, 현행 법령체계에 어긋나는 부당한 법 개정 시도이다.

또한'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해줘 간호사의 의사사칭을 허용해주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시도한 것은 면허된 의료 행위의 범위를 불법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고위험도 진료 영역인 마취행위에 대해,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합법화하며, 현행 면허체계를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 시도는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위해서라면 불법마저도 자행하겠다며, 자신들에게는 최소한의 윤리와 준법의지마저도 없다고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지만, 본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무너트려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책임소재를 흐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시켜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인 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를 강행하려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21. 09. 09.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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