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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 "전문간호사 반대 강력 투쟁" 천명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 "전문간호사 반대 강력 투쟁" 천명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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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과장·전공의 성명서, "환자 안전 침해하는 진료 거부하겠다" 선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취소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 경고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전문간호가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환자 안전을 침해하는 진료를 거부하고,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대학병원·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및 과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임원, 그리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전공의 등 6000여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9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중 ▲제3조(업무 범위)의 '마취'(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환자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업무) 부분 철회 ▲제3조(업무 범위) '마취'를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또는 보조업무)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일체의 정부정책을 반대할 것 ▲환자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체의 진료는 하지 않겠으며, 환자안전과 관련된 인력·비용·시설 마련을 위한 일체의 투쟁에 나설 것 ▲시행규칙 취소 헌법소원 등 환자안전을 위한 모든 법적 투쟁을 할 것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인 마취진료 행위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통증 및 중환자 진료(전공의는 수련)에만 전념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먼저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및 과장, 학회 임원들은 "현재 입법 예고된 규칙 개정안 원안 통과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환자 진료 시행을 용인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는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더이상 온전한 마취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는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면허 의료 교사행위를 피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이를 지도·지시하라는 무모한 요구를 절대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주임교수 및 과장, 학회 임원들은 "간호사의 마취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책임은 정부와 특정 이익단체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6000여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13만 의사와 더불어 직업적 양심과 의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도 "마취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종류와 관계없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간호사가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6년간 의과대학, 1년간 인턴 및 4년간의 전공의 생활을 거치며 최소 11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며 "마취는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척추마취를 시행할 경우 신경손상, 혈압저하, 심정지 등의 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위험할 경우 전신마취로 전환, 소생술 등 빠른 상황판단과 대처가 필요한데, 간호사에게 마취진료를 지도나 지시에 의해 위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입법 담당자 및 정부 관계자들은 아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전공의들은 "환자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같이 피땀 흘리고, 밤을 세워가며 환자 때문에 애태웠던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의 수련 노력을 행정 규칙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를 더는 막다른 길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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