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부족' 환자 의료비, 경증 일부도 지원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부족' 환자 의료비, 경증 일부도 지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9 18: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ESI, 심근염·심낭염·길랑-바레증후군·다형홍반 등 포함
추진단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과적 피해 신속 보상할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심근염이나 심낭염 등 일부 경증 증상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그간 인과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중증환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은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이상반응(AESI: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은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을 포함한다.

추진단은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며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