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5:44 (목)
의협, 대법원 과징금 취소…"지극히 당연한 판결"
의협, 대법원 과징금 취소…"지극히 당연한 판결"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09 18:11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국민 생명 위한 의사들 자율적 의견 표출 정당성 부여"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 통해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 만전 다짐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부과한 과징금 5억원과 시정 명령을 취소한 데 대해 의협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잘못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단체행동이라는 판단이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는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전 의협 상근부회장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기대했다. 

의협은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돼 건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에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2016년 7월 17일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9일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 7년 만에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