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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법' 들끓는 의사들…'결사항전' 저지
'전문간호사법' 들끓는 의사들…'결사항전' 저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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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법 체계 망각한 입법 면허체계 근간 흔들어...보건의료체계 붕괴" 경고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구시·충청북도·강원도 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등 동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의료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의사 제 단체들은 법안 저지에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의료계 안팎으로 문제점을 알리고 즉각적인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전문간호사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사진 왼쪽)와 타 의료단체(사진 아래쪽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오른쪽 대한의사협회)간 찬·반 시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협신문

"불법의료행위 명분 주는가" "의료 근간을 뒤흔든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 "아무도 누리지 못한 특혜" "위임 입법 한계 넘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이 의료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지역 및 직역 단체들은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저지에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의료계 안팎으로 문제점을 알리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먼저 나섰다. 법 체계를 망각한 입법시도라는 지적이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명분을 주고 있다"고 분노했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우려와 함께 개정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과 저항을 예고했다.

"의사의 지시와 지도·감독 없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투약·처치·시술 등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은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안을 강행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고 들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했기에 지금까지 간호 업무 중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간호사가 아니라 업무 감독 책임이 있는 의사가 책임을 졌다"며 "전문간호사법이 입법되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시술하다가 의료사고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드는 재원 문제와 포퓰리즘식 접근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간호사 처우 개선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는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아니라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와 같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진단한 대구시의사회는 "간호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가 신설 및 재정 투입 없이 강제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면 의료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불법 의료행위 조장과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했다. 

충북의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 면허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먼허체계에 혼란을 빚을 것이라는 걱정도 내비쳤다. 

충북의사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며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전문간호사법 자체가 특혜라는 입장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전문간호사라는 자격이 얼마나 대단한 과정 이길래, 수십 년간 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의사들도 받지 못하는 특혜를 달라고 하는가?"라며 "의료법 근간을 훼손할 땐 의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9월 1일부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9월 1일부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불법·무면허 보조인력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법 법제화 이전에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강원도의사회는 "법안 강행 땐 전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과의사회 중에서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성명 대열에 함께했다. 전문간호사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형외과의사회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심화된 직역간 갈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담긴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담긴 문제점도 노정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가 '진료의 보조'임에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단언했다. 

의료계 밖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사들은 의사가 되려 하는가"라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전문간호사법은 다른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범해 생존·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독단적 법률이며, 결국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시술·처치·관리 및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응급의학과 의사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은 물론 사회적 필요성마저 완전하게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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