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대전시의사회 "전문간호사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대전시의사회 "전문간호사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9 15: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행위 근거 마련...면허체계 왜곡"... 결사항전 저지 의지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의사회가 9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전시의사회는 "개정안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앞장 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한 것과 관련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의사회는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명 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정부가 앞장 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진료의보조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

또한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또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우리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1. 9. 9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