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경북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즉각 폐기" 주장
경북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즉각 폐기"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9 12: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화...의료인 면허체계 혼란 유발
"국민 안전·생명 위협 줄대 수용 못해...결사항전 강력 저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상북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교묘하고 애매하게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이용해 주사·처치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북의사회는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 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는 전문적인 의료법안 상정에 직역간의 편 가르기 및 상호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집단 이기주의로 여론 형성을 하여 제2의 '민식이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교묘하고 애매하게 변경하여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하여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이용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각 직역에 따른 역할 제한을 풀어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그뿐만 아니라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응급전문간호사가 응급 시술·처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는 잘못된 시술이나 처치로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켜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우리 경상북도의사회는 전문간호사가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1. 9. 9.
경상북도의사회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