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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전문간호사 개정안,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정형외과의사회 "전문간호사 개정안,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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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생명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절대 수용 불가"
위임 입법 한계 넘어선 부당한 개정, 현행 법령체계에 미부합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정형외과의사들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가 '진료의 보조'임에도 충분한 준비와 협의 없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성명서 전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반대한다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권한을 필요 이상 확대하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정부가 앞장서 비교육된 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상기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가'진료의 보조'임에도 충분한 준비나 협의 없이'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

또한'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마취 전문의 등이 마취사고의 위험성 및 사고 예방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함에도 체계적 교육 과정도 없이 명칭만 전문인 마취 전문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우리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1. 9. 8.
대한정형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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