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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의료 근간 흔드는 간호사 단독법 발의 우려"
대구시의사회, "의료 근간 흔드는 간호사 단독법 발의 우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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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단독으로 시술하다가 의료사고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지나?
정치권 표 얻기 불과한 포퓰리즘 입법…재정투입 없이 추진 시 부작용

대구광역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간호사 단독법' 발의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3건의 '간호사 단독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간호사 처우 개선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간호사 단독법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는 근본적인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니라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와 같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재원 마련 없이 간호사 단독법 시행으로 간호 서비스가 강제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필수보험과를 더 기피하고 비보험과를 선호해 의료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공병원의 경우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충분한 지원 없이 간호사 단독법을 추진한다면, 공공병원은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 폭이 커져 공공의료 질은 저하될 것이고 1·2·3차 의료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현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놓았으나 간호사 단독법에 따르면 '보조'가 사라지고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대체되면서 의사가 처방만 하면 간호사가 초음파 시술이나 수술 등을 직접 해도 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된 것도 짚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했기에 지금까지는 간호 업무 중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간호사가 아니라 업무 감독 책임이 있는 의사가 책임을 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간호사 단독법상 간호사가 단독으로 시술하다가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누가 질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대구시의사회는 "결국 간호사 단독법은 정치권의 표 얻기에 불과한 포퓰리즘 입법이며, 간호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가 신설 및 재정 투입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하면 이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사 단독법'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3건의 '간호사 단독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했다.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 제정안은 전문간호사 제도 인정 및 법제화이다.

물론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함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간호사 단독법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는 근본적인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니라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와 같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표퓰리즘 정책이다.

적절한 재원 마련 없이 간호사 단독법 시행으로 간호 서비스가 강제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필수보험과를 더 기피하고 비보험과를 선호하여 의료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

의원뿐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또한 마찬가지이다. 공공병원의 경우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충분한 지원 없이 간호사 단독법 추진한다면 공공병원은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 폭이 커져 공공의료 질은 저하될 것이고 1·2·3차 의료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현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기존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놓았으나 간호사 단독법에 따르면 '보조'가 사라지고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대체되면서 의사가 처방만 하면 간호사가 초음파 시술이나 수술 등을 직접 해도 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었다.

지금도 소수 건강검진 기관에서 환자 모르게 편법으로 간호사나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이 법안은 지금까지 암암리에 저질러진 편법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시술과 검사를 받기를 원하지 간호사에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명심할 것은 진료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는 것이다.

현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했기에 지금까지는 간호 업무 중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간호사가 아니라 업무 감독 책임이 있는 의사가 책임을 졌다.

대표적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재판부는 간호사가 주사제를 소분하면서 감염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고, 의사들은 이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주사제를 소분하여 주사 행위를 한 주체는 간호사이나 그 간호사는 구속되지 않고 오히려 신생아실 담당 교수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구속되었다. 만약 간호사 단독법상 간호사가 단독으로 시술하다가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누가 질지 의문이다.

결국 간호사 단독법은 정치권의 표 얻기에 불과한 포퓰리즘 입법이며, 간호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가 신설 및 재정 투입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하면 이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간호 환경 개선과 간호사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하려면 명분만 그럴싸한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재정 지원,  장기적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 의사회 6,000 회원은 의료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사 단독법'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의 중단을 즉각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9월 7일
대구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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