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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영리병원 폐지법 추진...영리병원 싹 잘리나

위성곤 의원, 영리병원 폐지법 추진...영리병원 싹 잘리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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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당연지정제 배제·전용약국 개설·원격의료 허용 특례조항' 삭제
"영리병원 설립 논란 해소...제주도 공공성 강화" 강조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제대로 개원을 하지 못하고 국내 환자 진료 여부 논란을 일으키며 허가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소송 중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근거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농림축산식품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농림축산식품위원회). ⓒ의협신문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농림축산식품위원회)은 7일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제거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영리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특례에 근거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취소된 후 영리병원의 개설이 국내의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향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영리화 단초라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녹지국제병원 사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위 의원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위 의원은 앞서 해당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7월 8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위 의원은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 현안 중 하나였으며, 도민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면서 영리병원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뜻을 모았다고 본다"며 "지역사회 오랜 갈등과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돼 왔던 영리병원 문제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관련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8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소송과 관련해 제주도는 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소송의 핵심은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상 개설기한 내에 개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다.

녹지그룹 측은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까지 병원을 개설해야 했지만, 개설하지 못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4월 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그룹 측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제주도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지그룹 측이 개설 허가 3개월 이내에 개설 및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정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 조건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다.

2심에선 녹지그룹 측이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녹지그룹 측의 허가 지연 과정에서 채용 인력이 이탈했으며, 조건부 허가가 이뤄져 사업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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