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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노정합의' 정치적 거래…의사노조 결성에 힘 모아야
'9·2 노정합의' 정치적 거래…의사노조 결성에 힘 모아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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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피해·부작용만 양산 즉각 폐기 마땅"
"의사 배제한 채 공공의전원 및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주장
의료악법 대응 위해 의사노조 결성·조직화 전 의료계 나서야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합의한 '9·2 노정합의'는 의료 정상화나 노동자 권익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9월 6일 입장문을 통해 노정합의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추후 의료악법 대응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전 의료계는 의사노조 결성 및 조직화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들에게도 어떤 이득이 없는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며, 오히려 피해와 부작용만 양산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폐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공공이라는 이름을 빌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만 양산하며, 의료계를 공격해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려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 정책, 의료기관 경영 등을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 영역으로 노조의 지배력을 넓히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의사를 배제한 채 공공의전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을 주장한 보건의료노조의 문제점도 짚었다. 

병의협은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료계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불법의료 근절을 이유로 UA 불법 의료행위를 무리하게 합법화하고, 의료인 면허범위를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법과 함께 UA 양성화와 의료인 면허범위에 혼란을 가져올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시행을 간협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밀어붙이는 이유라는 판단이다. 

"의료계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특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이 통과되면, 파업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더욱 위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한 병의협은 "이번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손쉽게 합의안을 이끌어 낸 것도 파업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파업조차 할 수 없는 힘 없는 집단이 정부라는 거대한 힘을 상대해서는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의사노조 결성을 통한 강력한 조직화에 의료계가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다. 

병의협은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들이 실행되면, 노조를 통한 투쟁 이외에는 어떤 저항 방법도 없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는 의사노조 결성 및 조직화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병의협은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사노조 결성 및 조직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의사노조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입장문 전문(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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