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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분만도 못하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지원하라니…
분만도 못하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지원하라니…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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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법안 발의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산모·임산부 건강권 확보부터
저출산 문제 단편적 접근보다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지방의료원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적절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분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방의료원 현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취약지역 11곳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은 건립 이후 얼마되지 않아 휴업에 들어가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분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 산모의 진료권·건강권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또 산후조리원 사업은 지방의료원과 연관시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료법상 산후조리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상당수 지방의료원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의료원은 직원 월급을 수개월씩 지급하지 못하거나, 약품대금·환자식대료 등을 체불하는 형편이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많은 지방의료원들이 적자 해결을 위해 일반 의료기관과 수익사업 경쟁을 강요받으면서 공공사업을 축소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안 되면서 필수인력이 유출되도 충원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저출산문제 해결은 단편적 접근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 사업에 산후조리원 운영을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자체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은 극심한 출산율 저하, 인력 채용 한계 등에 봉착하면서 만성 적자를 겪고 있으며, 결국 폐쇄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저출산 대책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만큼 단편적 접근보다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임산부와 산모의 진료권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급감하고 있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 및 육성책 마련, 지방의료원 내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등 인프라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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