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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마취진료, 간호사 업무 아냐"
마취통증의학회 "마취진료, 간호사 업무 아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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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의 지도하 마취진료 합법" 간협·마취간호사회 주장 반박
"의사 지시 있더라도 간호사 시술 불가능...법원도 불법 판결"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마취는 수술과 같이 단독이든 지도를 받든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및 마취간호사회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하고, 집도의 지도하에 마취진료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한간호협회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의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취통증의학회는 "유효가 만료된 40년전 옛날 정부 유권해석에 의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교묘히 짜깁기해 발표하고 있다"며 "마취는 전문간호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간호사의 마취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짚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법원은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 전신마취를 시행하거나, 혹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 역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 행위로 확정했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국민권익위 중앙행심 2013-02267, 서울행정법원 2014.7.3선고 2013구합53523, 부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고합140)."고 밝혔다.

또 "2011년 마취통증의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행정 해석 질의에서, 보건복지부는 1977년 의료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의료법 상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즉,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마취주사 시술의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마취전문간호사의 시술은 불가능하다고 새롭게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

마취통증의학회는 "단독으로 하건 의사의 지도하에 하건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는 불법임이 법적으로 판결됐고, 또 불법임이 행정적으로 재공지된 바 있다"며 "오래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은 이기주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에 대한 간호협회 및 마취간호사회 주장에 대하여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토록 했고, 집도의 지도하에 마취진료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면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분야별 간호사 시절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과 주장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주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간호협회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의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의협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저지하고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마취제를 투여하여 환자의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작용을 차단하는 마취행위는 그 과정에서 인체 생명 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할 수 있으며,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법원은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 삽관, 전신마취를 시행하거나, 혹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 역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 행위로 확정하였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국민권익위 중앙행심 2013-02267, 서울행정법원 2014.7.3선고 2013구합53523, 부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고합140).

2011년 마취통증의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행정해석 질의에서, 보건복지부는 1977년 의료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의료법 상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마취주사 시술의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마취전문간호사의 시술은 불가능하다고 새롭게 유권해석을 하였다[의료자원정책과-6433 (2011.10.12.)].

단독으로 하건 의사의 지도하에 하건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는 불법임이 법적으로 판결되었고 또 불법임이 행정적으로 재공지된 바 있다.

전문간호사의 경우 의료법 제78조(2018.3.27. 개정, 2020.3.28. 시행)에 의하여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지만, 전문간호사라는 의료인의 직역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이가 해당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의료법 제24조의2, 2016.12.20. 설명의무법)에 의하면 수술, 전신마취, 수혈 등에 대해서는 주된 시행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하는 '의사'의 변경이 있을 때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며, 함축적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여,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하지 않고 의사의 지도하에 마취를 하는 것이니 이는 상식에 부합하며, 협력과 상생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유효가 만료된 40년 전 옛날 정부 해석에 의거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교묘히 짜깁기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직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상황을 기망하고 호도하는 극도의 고도화된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마취는 수술과 같이 단독이든 지도를 받든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한 환자의 생명은 그 자체가 오롯이 하나의 우주이다. 환자의 목숨을 직접 담보하는 마취진료를 간호사로서 그렇게나 하고 싶은가? 마취진료는 의사에게 맡기고 마취전문간호사는 말 그대로 마취전문간호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

사실을 교묘히 왜곡한 엉터리 상식, 엉터리 협력, 엉터리 상생을 주장하기 보다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특정 직역의 이익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생명존중의 절대정신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허황된 왜곡 주장을 계속하기 보다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중자애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6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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