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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불법의료 명분 주는 것"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불법의료 명분 주는 것"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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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 성명,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의료계 요구 묵살 땐 국민 건강 위해 강력한 투쟁 나서겠다 경고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9월 3일 성명을 내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협의회는 "의사의 지시와 지도, 감독 없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것인가?"라고 되묻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철회·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만일 이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하고자 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전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의 면허가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위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여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둔 의료법을 위배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어 불법의료행위를 시행규칙을 통해 왜곡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사의 지시와 지도, 감독 없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것인가?

이에 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즉각 철회 및 폐기를 요구한다.

만일 이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하고자 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1. 9. 3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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