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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강병원 의원, "사무장병원 실태 심각...근절법 마련 절실"
강병원 의원, "사무장병원 실태 심각...근절법 마련 절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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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적발 환수액 1조 5000여 억원...징수율은 3.45% 불과
"의료기관개설위의 건보공단 자료 요구권 명시한 의료법 개정 시급"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사무장병원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지만, 사무장병원 조사와 청구액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월 30일 기준) 22건 등 총 289건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 등에만 부여한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의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 200만원 ▲2019년 7724억 5000만원 ▲2020년 4166억 2500만원 ▲올해 6월 기준 1276억 3100만원이다. 총액은 1조 5490억 8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3.45%로 소폭 상승했다.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건보공단 자료 요구권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관개설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기관개설위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의료기관개설위에 건보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위원에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 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 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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