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행위 장소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실 밖'으로, 응급의료행위 방해금지 대상을 보안요원까지 확대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정보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등을 한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행위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행위가 꼭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응급의료행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보안요원 역시 응급의료행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인력이라는 것이 김경협 의원의 문제의식.
김 의원은 "중환자실 등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안요원들도 긴급한 경우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점을 고려,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인 응급의료종사자(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의료용 시설 등 외에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보안요원을 보호함으로써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