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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신고제 시행·판촉 금지..."편법 리베이트 근절"

CSO 신고제 시행·판촉 금지..."편법 리베이트 근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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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의약품, 의료기기 유통체계·질서 확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CSO(의약품·의료기기판촉영업자) 신고제 의무화와 편법적 래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 규정을 잠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의약품·의료기기판촉영업자에게도 적용해 리베이트를 근절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체계와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제약회사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제약회사가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제약회사가 판매촉진 업무 위탁을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이하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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