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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합의문에 '의사 증원·면허 결격사유 확대' 왜?…논란
노-정 합의문에 '의사 증원·면허 결격사유 확대' 왜?…논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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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 논의 끝 극적 합의…파업 예고 5시간 전 '철회 선언'
'의사증원'·'의료인 결격사유 확대'·'UA 합법화' 등 대거 포함
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9월 2일 합의문 서명식 모습. (왼쪽부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9월 2일 합의문 서명식 모습. (왼쪽부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13차례 논의 끝에 극적으로 협의한 합의문에서 의사증원과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진료지원인력 면허 범위 등이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작년 의사 총파업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등 의사증원에 대한 '확충 방안 마련 추진'이 포함되면서 의-정 협의문 위반 논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일 새벽 2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교섭 합의문에 서명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5시간 전 협의가 이뤄지면서 노조가 총파업 철회를 선언한 것.

그런데, 합의문에서는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거나 의료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안건들이 포함됐다. 합의문은 크게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마련했다.

먼저 공공의료강화와 관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합의문에서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돼 있다.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단서가 있지만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작년 9·4 의-정 합의문에서 관련 안건에 대해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키로 한 만큼 노-정 합의문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에서 '불법의료 근절' 내용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2023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특히 '추진'이나 '논의'가 아닌 2023년이라는 시기와 함께 '적용한다'는 결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불법의료보조인력(UA, 일명 PA)와 관련한 사안이다. 특히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영역을 합법화하는 것은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비전문가에게 환자를 맡기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크게 ▲진료권 훼손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면허제도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 합법적 양성화 ▲직역간 갈등 초래 등 심각한 문제 등을 이유로 UA를 촉발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요 입장이다.

다만 합의문에서는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노·정 간 논의해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에 대한 내용도 있다.

합의문에서는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해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도 마련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지난 2월부터 법사위 전체회의에 장기 계류 중이다. 그런데 최근 여당에서 9월 심사 추진 의지를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정 합의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 의료계는 언급된 것 자체에 대해 당사자를 제외한 '논의 대상 오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의 직후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복지부 9월 2일 합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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