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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에 여의사회 맹비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에 여의사회 맹비난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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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회 "의료인 소신진료 겁탈하는 악법, 끝까지 맞설것
"외과계 지원 기피현상 악화...필수 의료 붕괴 될수도" 경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개탄하는 의료계의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여자사회도 1일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겁탈하는 악법“이라며 맹비난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국여자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결사반대한다“고 못박고 ” 코로나19로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뛰고 있는 의료인들을 악법 개정으로 또 다시 옥죄며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여의사회는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아주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빌미로 전체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여러 어려움에도 소신을 갖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온 의료인 모두를 매도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결국 환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환자의 급박한 상황에 따라 수술자의 판단 아래 시도되는 수술들이 집도의의 자율과 소신이 침해 받아 불리하게 작용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촬영된 영상 및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 환자에게 이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여의사회는 “감시와 통제는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강한 우려를 내놨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축 시키고, 필수 의료인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동시에 잠재적인 의료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외과의들이 인식해 현장에서 수술 거부로 이어지는 등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의사회는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은 환자의 건강과 더 나아가 생명권까지 위협 받게 할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 국민의 건강을 기만한 국회와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뜻을 굽히지 않고 악법이 철회 될 때까지 의료계 단체들과 한마음으로 굴복 없이 함께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여자의사회 긴급 성명서

한국여자의사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법 부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겁탈하는 악법임을 천명하는 바이다.한국여자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등과 함께 분노의 악법 저지에 동참하며 악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결사반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뛰고 있는 의료인들을 악법 개정으로 또 다시 옥죄며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아주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여러 어려움에도 소신을 갖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온 의료인 모두를 매도하는 행위이다.

둘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결국 환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

환자의 급박한 상황에 따라 수술자의 판단 아래 시도되는 수술들이 집도의의 자율과 소신이 침해 받아 불리하게 작용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의료인들은 의료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또한 촬영된 영상 및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 환자에게 이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 감시와 통제는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한다.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을 정부가 시작하려 하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축 시키고 필수 의료인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잠재적인 의료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외과의들이 인식하여 현장에서 수술 거부로 이어지는 등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이 도래되어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시킴이 자명하다.

,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

악법 철회를 위해 의료계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알린다.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은 환자의 건강과 더 나아가 생명권까지 위협 받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 국민의 건강을 기만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다.

이에 한국여자의사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뜻을 굽히지 않고 악법이 철회 될 때까지 의료계 단체들과 한마음으로 굴복 없이 함께 맞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191한국여자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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