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부산시의사회 "CCTV법안 엄청난 재앙 초래…악법 철회" 촉구
부산시의사회 "CCTV법안 엄청난 재앙 초래…악법 철회" 촉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01 14:3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환자-의사간 신뢰 송두리째 짓밟아"

부산광역시의사회는 9월 1일 성명을 내어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 법안이 초래할 엄청난 재앙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즉각적인 악법 폐기를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이미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고, 의사 내부의 자정 노력이 활발함에도 성실한 대다수의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해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마냥 CCTV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부산광역시의사회 성명서 전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는 극히 일부 의료인의 범법행위를 빌미로 모든 수술실을 CCTV로 감시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에서 추진되었다. 이는 현행법으로 이미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고, 의사 내부에서 자정의 노력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대다수의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여 성범죄자 전자발찌마냥 CCTV로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1949년 조지 오웰이 <1984>에서 예언한 빅브라더의 감시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하겠다는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다. 식중독이나 음식 재활용 등의 범죄를 막겠다고 모든 식당 주방에 CCTV를 설치하겠다거나 가정 폭력을 잡겠다고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진정 CCTV 설치가 환자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 것인가?

수술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노출은 필연적이다. 악의를 가진 자들에 의해 영상이 유출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또한 의료기관의 관리부실로 떠넘길 것인가? 이러한 기계적 감시는 존중되어야 할 의료인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향후 환자-의사간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게 묻는다.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자체 징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 윤리에 반하는 의사들을 제일 먼저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방법은 묶어둔 채, 강제적 감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조장한 것이다.

이제 한국의 의료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라!!

다시 한 번 악법의 폐기를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실행하여 발생될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1년 9월 1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산광역시의사회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