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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관계자 "수술실 CCTV법, 원안에서 크게 수정했다"

여당 관계자 "수술실 CCTV법, 원안에서 크게 수정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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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고위험수술·수련 저해·녹음 금지·열람조건 제한·설치비용 지원 등 반영 강조
"합리적 비판·대안제시로 수정안 만들어...하위법령 논의에 집중, 부작용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격앙돼 있는 가운데, 개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관여도 했던 여당 관계자가 문제의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끈다.

평가 내용은 "의료계 등의 합리적 비판과 대안제시로 발의 원안들보다 진일보한 수정안을 만들 수 있었고, 2년의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법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평가 당사자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이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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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조 수석전문위원은 1일 자신의 SNS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나름대로의 총평과 개정안 심사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혔다.

조 수석은 먼저 "발의 원안들과 본회의 통과안(의결안)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보통 발의안 중심으로 언론보도를 접하다보면 최종 통과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당초 발의안을 중심으로 여전히 문제제기 하는 분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건복지위에서는 발의안을 기초로 ▲응급·고위험수술·전공의 수련 등을 고려한 촬영 예외 조항 마련 ▲개인정보 보호장치와 CCTV(폐쇄회로TV) 방식으로 엄격히 제한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열람 조건의 엄격 제한과 비용징수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과정에서 수정대안으로 (마련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수정의 이유에 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들도 많았지만,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우려사항을 제시해줬다. 특히 수련병원들이 맞딱드리게 될 혼란이나 우려들은 고민을 더 깊게 만들기도 했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야당에서 제기했던 문제들도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들이 많았기에 합의된 수정안에 대부분 포함됐고, 그로 인해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도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다"면서 "여러 지적과 비판, 그리고 대안과 의견들이 부족하나마 수정안의 오류와 문제점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초 제출됐던 법안들과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하위법령 협의의 중요성도 밝혔다. "이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겠다"면서 "어쩌면 상위법(의료법)을 논의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료기관의 만족도와 상호신뢰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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