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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희대의 악법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분노"
의협, 희대의 악법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분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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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역사상 최악의 사태…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투쟁 예고
"조악한 법으로 의료붕괴 우려 및 의료계의 법안 보완 제안 수용" 요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이 될 것"이라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거대여당은 의료계의 국민건강권 침해 및 환자 안전 위해, 그리고 의료인의 직업선택권 및 행복추구권 등 위헌 주장을 무시하고 법률안 처리를 강행했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당의 강행을 사실상 수긍하고 막지 않았다.

그 결과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의협은 31일 저녁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며 희대의 악법 앞에 분노를 느낀다며 탄식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이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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