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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에 반발…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의협,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에 반발…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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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부회장을 시작으로 의협 임원진 입법예고 마감인 9월 13일까지 진행
이정근 부회장, "의사 직종 능멸하는 악법…특단의 조치 나올수도" 경고
"간호사가 의사 업무 월권...무자격자 수술 대놓고 면죄부 주려하나?" 비판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8월 31일 오전 7시 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저녁 7시까지 예고했다. 의협 집행부 릴레이 시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의협신문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8월 31일 오전 7시 30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저녁 7시까지 진행된다. 의협 집행부 릴레이 시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사진=홍완기 기자]ⓒ의협신문

"CCTV로 대리수술 잡겠다더니 무자격자 수술에 대놓고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것인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전문간호사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며 이같이 일갈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의료단체는 연달아 반대 성명을 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용어나 표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면허 범위에 대한 갈등을 부추기고, 특히 현행법상 불법 영역인 불법 진료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사전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표현으로 모든 전문간호사 영역의 업무 범위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이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 지도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한 점,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인 '진단'(아동 분야)이나 '임상 문제 판단'(임상 분야), '중환자실·치료기기의 설정 조정'(중환자분야)을 명시한 것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사 업무를 넘어서는 의사의 업무를 월권하는 시행령이 통과되려 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의사 직종을 능멸하는 악법이다. 이에 피켓을 들고 나섰다"며 시위 시작 배경을 밝혔다.

피켓 1인 시위는 오전 8시부터 시작했다. 시위 시작 10분 만에 조금씩 비가 오기 시작하자, 우비를 걸쳐 입고 시위를 다시 이어갔다.

이정근 부회장은 "시위는 더 많은 관계자가 의료계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고려,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시작으로 입법 예고 마감 일자인 9월 13일까지 의협 집행부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위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9월 11일 예정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전했다.

1인 시위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의협 기획 부회장 등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한다.

이날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1인 시위에 앞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절대로 맡길 수 없으며,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8월 31일 오전 7시 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저녁 7시까지 예고했다. 의협 집행부 릴레이 시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의협신문
[사진=홍완기 기자]ⓒ의협신문

<일문일답>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어떤 부분에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나?
의료법 제2조에는 간호사 업무에 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는 진료 보조 이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진료 보조' 범위를 벗어나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면서 법령체계에서 규정한 면허 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 이는 권한의 남용이며 의사 직종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본다.

릴레이 시위 이후, 전문간호사 개정안 관련 대응 계획은?
일단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 13일까지 릴레이를 진행할 계획이고, 정부 입장에 따라 고려할 것이다. 만약 입장 변화가 없다면 9월 11일 예정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불법 진료보조 인력(UA) 합법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규정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나?
이전까지 보건복지부는 일반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심,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UA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협의 입장은?
우리나라에는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자격이 없다. 불법의 영역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 회색지대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실제 불법도 합법도 아닌 것은 없다. 현행 의료법상 그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현재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통해 불법의료인을 잡겠다고 하면서 의료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UA 양성화는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수술을 오히려 조장하고,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모순된 행보라고 본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UA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억측이고, 경제적인 논리라고 본다. 현재에도 충분한 의사 인프라가 있다. 또한 의사를 현재보다 더 많이 양성한다고 해도 경제 논리에 의해 의사가 해야 할 역할에 의사를 배정하지 않는다. 이는 병원 경영자, 정부 측에서 인식을 바꿔야 할 문제다. 싼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는 경영자, 현실과 동떨어진 저수가를 유지하려는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바꾸지 않는 한 UA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료보조인력 관련 공청회와 시범사업(안) 발표를 예고했다. 의협은 시범사업에 반발하면서도 공청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공청회 일정은 잡혔나?
UA 합법화의 부당함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UA 문제를 포함해 전문간호사법의 숨은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할 것이다. 이에 대한 숨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공청회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다만, 보발협회의의 경우, 9월 말에 잡힌 것으로 안내받았다. 조만간 발표가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오늘(31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의료계에서 총력을 다해 막고 있지만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정부가 UA 문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통과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만약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면 국민들 앞에 UA 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국민들의 저항도 일어날 것이다. 간호사가 아닌 간호보조사가 UA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이라도 전국적 UA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인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나 마취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당연한 인식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8월 31일 오전 7시 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정문 앞 전경.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8월 31일 오전 7시 30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정문 앞 전경. [사진=홍완 기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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