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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시작…수가 '9만 3210원'

'한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시작…수가 '9만 3210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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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48곳 한의원 참여기관 선정…사업 기간 '3년 예정'
"수술 후 환자, 필요 조치 늦어질 수 있어" 우려 목소리도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를 '의과'에서 '한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이 30일부터 시작됐다. 수가는 2021년 기준으로 9만 3210원을 책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선정이 완료됐음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지난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당시,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

'의과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를 다시 '한의과'까지 확대한 것이다.

거동불편 환자로는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해당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거동불편 환자 중에서도 한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초진 환자 역시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하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방문진료료 수가를 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비용만 부담한다면 별도의 대상 규제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총 1348곳 한의원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06곳, 경기 245곳, 부산 100곳, 경남 96곳, 충남 87곳 순으로 많이 참여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한 환자는 방문진료료 수가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한의 방문진료료는 2021년 기준, 9만 3210원이다. 여기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돼 있어 별도 산정은 불가하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때,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건물일 경우에는 한의 방문진료료의 75%,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한의 방문진료료의 50%를 산정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으로 잠정 예상되나 평가에 따라 단축·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심평원 담당자는 "기간이 확정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시범사업이 통상 3년 정도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 역시 3년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효과 평가를 진행하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시범사업 지침에서도 기간에 대해 "시범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일차의료 방문진료를 '한의'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술 후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에 포함한 것은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 직후, 담당 의사의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이러한 판단을 늦출 수 있어 보인다"며 "적어도 담당 의사의 소견을 필수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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