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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12세도 백신 접종하세요"…전문위원회 권고 나와
"임신부·12세도 백신 접종하세요"…전문위원회 권고 나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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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소아청소년·임신부 접종 대상 포함…9월 중 접종계획 발표
"부스터샷도 권고"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 시행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임신부와 만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슈가 됐던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일반접종(얀센 1회, 이외 백신 2회) 후 6개월 경과자에 대해 접종을 권고키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그간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제외했던 임신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일명 부스터샷)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임신부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그간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외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우리나라도 접종대상자에 임신부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만12∼17세와 관련해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점과 WHO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접종 후 효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접종 권고 대상자에 포함했다.

일명 부스터샷이라 불리는 추가 접종에 대해서도 실시를 권고했다.

기본접종(얀센 1회, 그 외 백신 2회) 후 일정 시간이 지날 경우, 항체가가 감소하고 돌파 감염이 증가한다는 점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특히 면역저하자 등은 6개월 이전이라도 우선 실시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세 이상 고위험군 및 일반 성인의 1차 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안전한 접종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임신부·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그간 코로나19 백신과 타 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외사례 등을 참고해 타 백신 접종과 최소 14일을 유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백신의 안전성 자료가 많이 축적되면서 코로나19백신과 타 백신과의 접종 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고,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간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4분기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접종이나 추가 접종 등이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도 타 백신접종과의 접종간격으로 인해 접종이 연기되는 것을 우려, 6∼7월부터 접종 간격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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