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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여보이 병용, 신장암 1차 치료 급여 확대·인정
옵디보·여보이 병용, 신장암 1차 치료 급여 확대·인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1.08.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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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암 2차 이상·호지킨림프종 3차 이상 옵디보 급여 적용

항 PD-1 단일클론항체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항 CTLA-4 단일클론항체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신장암 1차 치료제로 급여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IMDC 위험도 중간 또는 고위험인 진행성 신장암 치료제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을 급여하기로 의결했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2018년 8월 신장암 1차 치료제로 국내 허가된 이후 3년 만에 급여승인을 받았다.

두경부암 및 호지킨림프종 치료제로 옵디보의 급여 기준도 확대됐다.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1% 이상)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악화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비인두암은 제외) ▲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 브렌툭시맙 베도틴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악회된 성인 및 소아 호지킨림프종 치료제로 옵디보의 급여 기준이 넓어졌다. PD-1 저해제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장암·두경부암·호지킨림프종 모두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3mg/kg 2주 간격으로 옵디보를 투여하도록 급여범위가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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