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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병상 확보 등 8월 손실보상금 '1930억원' 30일 지급
치료병상 확보 등 8월 손실보상금 '1930억원' 30일 지급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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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곳·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6곳 대상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한 의료기관 520곳도 보상
(자료=<span class='searchWord'>보건복지부</span>)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span class='searchWord'>보건복지부</span>)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업무정지 등을 이행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오는 30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진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수본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17차로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173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곳), 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곳)에 각각 지급한다.

1∼16차 개산급 누적 지급액은 2조 3665억원으로 총 402곳에 지급했다.

치료의료기관 148곳에 지급하는 개산급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1684억원(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원(2.5%)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수본은 지난해 8월부터 매월 해당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의료기관 520곳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 2021년 7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외 약국 348곳, 일반영업장 2720곳, 사회복지시설 7곳, 의료부대사업 4곳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1∼11차 누적 지원금은 1281억원으로 총 3만 2199곳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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