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만장일치 결정...코로나19 상황 고려
직장가입자 2475원 증가(13만 3087원)·지역가입자 1938원 증가(10만 4713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1.89%로 정해졌다. 최근 5년간 최저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1년 2.89%였고, 22년 1.89%를 기록,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해 왔지만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만장일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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