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백신접종 '건보재정' 추가 지원…'의료인력 지원'은 또 보류
백신접종 '건보재정' 추가 지원…'의료인력 지원'은 또 보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27 09:3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7626억원 증액…건보재정 5338억원 추가 지원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한시 적용 수가, 국비·건보재정 추가 반반 부담안 '재논의'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모습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모습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함께 논의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 추가 지원은 보류,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9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추가 소요 내용을 담은 계획 변경(안)을 보고하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추가 적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하반기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를 건보재정으로 지원하고, 기존에 국고지원과 건보재정을 50%씩 부담키로 했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한시 적용 수가를 기존 방식대로 추가 적용하는 두 안건을 함께 올린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은 이미 상반기에 3579억원을 부담시킨 바 있고, 이번에 추가로 5338억원을 추가하여 모두 8917억 원의 건보재정을 침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건보재정의 탈법적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신 예방접종 비용은 국비 및 지방비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러한 반발에도 해당 안건을 그대로 보고했다.

당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5113억원(건보재정 3579억원, 국비 1534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의 보관 조건 허가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예방접종센터 외 위탁의료기관에서 바이러스벡터(AZ, 얀센) 백신에 더해 mRNA(화이자, 모더나) 백신까지 접종을 확대, 접종 인원이 기존 1500만명에서 3364만명으로 1864만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 예방접종 시행비는 7626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증가 비용을 건보재정에서 5338억원, 국비에서 2288억원을 분담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활용 시 접종 목표인 9월 말 3600만명 1차 접종 달성을 위한 접종역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감염 및 합병증에 의한 직접의료비용·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인력 지원 한시 적용 수가 추가 적용은 제동이 걸렸다.

건보공단 노조는 기존에 6개월 동안 480억원의 건보재정을 지원했음에도 3개월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240억원을 추가 부담토록 하는데 대해 반발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앞서 5월 7일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비용' 50% 국고지원·50% 건보재정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앞서 5월 7일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비용' 50% 국고지원·50% 건보재정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앞서 국회는 3월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과 건보재정에서 각각 50%(480억원)씩 부담하는 의료인력 지원방안을 결정했다. 건정심은 지난 5월 7일 한시 적용 수가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신설키로 의결했다.

당시에도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 차례 결정을 보류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당시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건보재정 사용에 항의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다. 건보공단 노조는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건보재정 50% 사용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면서 '50% 국고·50% 건보재정 지원' 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후 7월 23일 열린 제2차 추경 국회에서 예산 240억원을 배정하며 1차 추경과 같은 방식으로 국고와 건보재정에서 각각 50% 지원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또 다시 해당 지원안을 의결안건으로 올렸다.

건보공단 노조는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은 정부의 몫이 명확하다"며 "건정심은 기재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제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 추가 지원을 보류키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지원 예상 소요재정은 약 480억원으로, 이중 절반인 240억원을 건보재정으로 부담하는 안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