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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CCTV 강제화 법안 강행 즉각 중단"
경기도의사회 "CCTV 강제화 법안 강행 즉각 중단"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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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불신사회...문재인 정부·민주당 인식 깊이 우려
"비상 상황" 의협 주도 회원 총궐기 강력 투쟁 촉구

"수술실 CCTV 설치 강제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경악한다."

경기도의사회는 8월 25일 성명을 내어 수술실 CCTV 강제화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을 국회에 촉구했다. 의협에는 전 회원 총궐기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 상황이 물러설 수 없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 인해 의료진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 형사 처벌로 인한 위험 시술 기피, 소극적 수술로 인해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CTV)설치를 강제화 하고, 수술하는 의사의 동의 없이 강제 촬영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경기도의사회는 "어느 근로자가 동의 없이 업무 중 촬영을 강제 당하는가?"라면서 "의료인이 원치 않아도 촬영을 강제하고, 해당 수술을 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심각한 인격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수술실을 범죄 장소화 하고, 의사 동의 없이 수술을 강제 녹화해 범죄 추궁의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결국 수술하는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고, 한국에서 수술할 의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외과계 수술과의 지원 기피 및 수련 포기를 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수술실을 범죄 장소로 보는 정부와 국회 등의 인식에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이 범죄 장소라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외과의사 기피, 수술 기피 현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CTV의 굴레 속에 놓인 감시 사회의 부작용도 짚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는 투명한 사회, 지상낙원이 아니라 불신사회, 지상지옥을 만들게 될 뿐이라는 지난 역사 속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CCTV 강제화 법안 강행 즉각 중단 ▲의협 대관라인 전면 교체·쇄신 ▲의협 주도 회원 총궐기 강력 투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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