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본회의 일정 합의...25일 법사위 통과 법률안 일괄 상정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등 관련 여야 설전 예상...이변 없는 한 의료법 통과 예상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의결될 예정이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에서 심사·의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24일과 25일에 걸쳐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부재하에 의료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한 여당의 8월 국회 내 해당 법률안들 처리 강행 의지에 제1 야당인 국힘의힘 등이 끌려가는 형국이다.
오늘(25일) 국회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원내 지도부는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를 30일 개최해, 25일 새벽에 법사위에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한 법률안들을 심사·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오늘(25일) 오후 4시경 본회의 개최 일정 협의를 위해 회동했고, 30분 정도의 논의 결과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늘(25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모든 법안을 (8월 국회 회기 내에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가 열려도 여야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법률안들에 대한 토론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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