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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수술실 내 CCTV 설치 인권 짓밟는 법안"

병원의사협의회 "수술실 내 CCTV 설치 인권 짓밟는 법안"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8.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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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입법권 남용...여당 폭압적 행태" 비판
"위험도 높은 수술 기피·외과의 이탈로 필수의료 체계 붕괴" 우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는 정치적인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환자 및 보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앞으로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료계 단체들과 힘을 합쳐 부당하게 의료계를 짓누르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것"이라며 부당한 탄압에 맞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병원의사협의회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인권 침해, 영상 유출 우려, 실질적 효용성 결여, 외국 선진국에서 유사 사례 전무 등의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넘지 못했다"면서 "환자 및 보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며, 실질적으로 대리 수술이나 성추행 같은 수술실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특히 "이 법안으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외과계열 지원자 감소 및 기존 외과의들의 이탈도 가속화되어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상 관리와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기관들은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해킹 등에 의한 의무 기록 및 영상 정보 유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면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많은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계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당 내 모 후보는 의사 집단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해서 공격했고, 여당에서는 의료인 면허 처벌 강화법도 9월 중에 법안 통과를 강행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지금 시기에 강행 통과시키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여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환자 및 보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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