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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CCTV 의료법, 법사위 통과...오늘(25일) 본회의 상정 '불투명'
CCTV 의료법, 법사위 통과...오늘(25일) 본회의 상정 '불투명'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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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5일 새벽 단독으로 '보건복지위 원안' 의결...야당, 의결 전 퇴장
"국회법상 본회의 상정요건 못 갖춰" 지적...8월국회 처리 무산 가능성↑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오늘(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3시 20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다가 이날 자정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산회했다.

차수 변경으로 재개된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면서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공방을 이어갔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난하며 통과를 반대했다.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관위원회에서도 여당이 야당의 동의없이 날치기로 통과시켜 법사위에 상정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했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결국 24일 자정 직전인 11시 40분경 전체회의 산회를 선언과 차수 변경  후 전체회의 재개를 결정했다.

25일 오전 0시 20분경 재개된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언론중재법 등에 대한 반대발언을 이어가다가 오전 1시경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 퇴장 직후 여당은 단독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의 25일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상 불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의장 퇴장 직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법사위 간사)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의 25일 본회의 상정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발언의 근거는 국회법 '93조의 2'다. 해당 규정은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차수 변경으로 25일 오전 1시경 법사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안들의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사위 의결 법안의 본회의 상정 관련 국회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박 의장이 소신을 꺾지 않는다면 의료법 개정안의 25일 본회의 상정은 무산되고 9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의료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25일 본회의 상정·의결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법률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가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이 만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개정안 공포 2년 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된다. 이 법을 어길 경우 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환자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며, 녹음을 금지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촬영 의무를 지지 않는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촬영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한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의결을 강하게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의협은 보건복지위의 의료법 개정안 의결 직후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위 결정과 법사위 상정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입법 저지 또는 개정안 무력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개정안 입법을 비판하며, 입법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 역시 국회의 결정에 강한 반대를 표하는 한편 의협에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 준비를 주문했다.

의협 등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 입법 반대기류는 전 의료계로 확산돼, 개정안 의결을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여당과 정부에 대한 물리적 투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료계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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