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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CCTV 감시·통제 "민주주의 가치 훼손"
CCTV 감시·통제 "민주주의 가치 훼손"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8.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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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 악화·의료진 탄압 용납 못해"...헌법소원 등 법안 실행 단호 저지
이필수 의협 회장 대회원 서신 "대화·협상 안되면 강경책 주저하지 않을 것"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4일 정부와 여당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입법 강행과 관련한 대회원 서신을 통해 "기본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중요 가치를 훼손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악법 통과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여당에 강경히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해온 의료진들의 노고를 외면하고,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의 단합을 바탕으로 의협에 힘을 실어달라고도 부탁했다.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만행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단합을 요청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최선을 다해 의료진의 진료권 보장과 13만 의사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협회의 노력에 한마음으로 힘과 뜻을 실어달라"면서 "41대 집행부는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의료진을 탄압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책을 모색하여 실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회원 서신문 전문.

[대회원 서신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우리협회가 극렬히 반대해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거대 여당의 횡포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4일 오늘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내일(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협회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해악과 부당성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국회와 정부, 언론, 국민을 대상으로 다방면으로 설득작업과 홍보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반인권적 악법, 시대착오적 개악이라는 점을 부단히 설파해오면서, 이에 공감하는 여론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극히 일각에서 발생하는 대리 수술 등 비윤리 행위는 우리 스스로 단호히 끊어내고 잘라내는 자율정화, 그리고 면허관리를 통해 근절할 수 있습니다. CCTV와 같은 감시와 통제는 비윤리 행위 근절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도리어 의료를 위축시키고 병들게 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 보호라는 우리의 사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협회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악법 통과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여당에 강경히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입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해온 의료진들의 노고를 외면하고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오늘 법사위와 내일 본회의 의결이 진행되는데, 법안 상정을 위해서는 규정상 숙려기간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분명함을 지적하고 독단적 졸속적 강행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기본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중요 가치를 훼손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만행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의료진의 진료권 보장과 13만 의사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협회의 노력에 한마음으로 힘과 뜻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1대 집행부는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의료진을 탄압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경책을 모색하여 실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08.24.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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